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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업장이나 자택을 이전하는 경우
2013-07-25 08:50:56
캐치원스마트 (vulcan) 조회수 1692

경비 구역 혹은 경비 대상처(사업장 또는 자택)의 증축, 개축, 구조, 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하여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임의적으로 보안기기를 옮기시거나 재설치를 하실경우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또는 고객님 사정에 의해서 재공사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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